인천 사제 총기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인천경찰청

아버지가 쏜 사제 총탄에 맞아 숨진 30대 아들의 사인이 장기 손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들이 함께한 생일 파티 도중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부검을 실시하고 “피해자 A(34)씨는 우측 가슴과 좌측 복부(옆구리) 부위 총상으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조직 검사와 약독물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가 쏜 사제 총탄에 맞아 숨졌다. 당시 집에는 A씨가 마련한 B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고, 아내와 자녀 2명도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범행 직후 서울로 도주했고, 이튿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선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타이머 장치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타이머가 21일 정오에 작동하도록 설정돼 있던 사실도 확인했다. 국과수는 “기폭장치가 작동했다면 실제 폭발 가능성도 높았다”는 1차 소견을 전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B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