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현장에 며느리와 손주,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보고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과 점화 장치를 발견했다. 이 장치들은 21일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가정 내 불화로 인해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