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가족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A(63)씨 검거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1일 피의자 검거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전날 오후 11시 58분 피의자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수배하던 중 다음 날 오전 0시 15분 남태령지구대 앞 동작대로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소형 SUV 차량을 타고 도주 중이었고 경찰이 A씨 차량을 발견 후 권총을 겨눈 채 창문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려 했으나 뒤이어 도착한 순찰차량에 도주로가 막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길이 막힌 뒤에는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며 “호주머니에서 실탄 3발도 함께 발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3시간 만에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