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 도로 맨홀 안에서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용역업체 소속이었고,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하수도 내부를 조사하다 실종된 근로자 A(52)씨가 7일 오전 10시 49분쯤 경기 부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곳이다.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도로 맨홀에서 발생했다. 하수도 조사 용역업체 직원인 A씨는 맨홀 밖으로 올라오다 바닥에 떨어져 실종됐다. 업체 대표 B(48)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가다 떨어졌으나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됐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맨홀 안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점을 토대로 이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 당국은 A씨가 발견될 당시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A씨가 속한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속한 업체는 공단과 ‘오수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업체의 재하도급 업체로 조사됐다. 계약 조건에 발주처 동의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하도급도 안 되는데 재하도급까지 한 줄은 몰랐다”고 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려면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