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 있었다”는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유권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작극 가능성을 거론하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선관위가 아니라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가 원인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 B씨가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타인에게서 기표된 투표지를 건네받아 고의로 혼란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표사무원이 A씨에게 회송용 봉투 2개를 잘못 나눠주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중 하나에 기표한 투표지를 담아 제출했고, 나머지 빈 봉투를 실수로 투표함에 넣었다. 이후 B씨가 A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를 넘겨받으면서 기표된 투표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비롯해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을 모두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는 고의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