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아내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으나, A씨가 남편을 숨지게 할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해 언쟁이 있었고, 그 뒤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경찰에 “예리한 물건으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상해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