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가스관을 타고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관을 타고 50대 여성 B씨의 집으로 올라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나가던 주민이 가스관에 매달린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했을 때는 이미 A씨가 2층에서 떨어진 상태였다”며 “힘이 달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 집은 3층이다. A씨는 흉기를 갖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돼서 찾아갔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아 벽을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미혼으로 연인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 14일 B씨가 경찰에 “A씨를 떼어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A씨에게 ‘분리 통보’를 했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하진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순순히 B씨 주변을 떠났고 그동안 폭력을 휘두르거나 협박을 한 정황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분리 조치 9일 만에 B씨 집 가스관을 타다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에도 말다툼이 잦아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4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남성은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여성이 사는 6층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여성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가스관을 타고 올라온 남성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가스관을 타고 침입을 시도한 것 자체가 매우 위협적인 행위로 구체적인 침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