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대가로 10억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8명을 입건하고 이중 A씨를 비롯해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대포통장으로 받은 도박자금 3100억원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세탁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1억 5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활용하고, 수개월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옮겨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도박 조직인 20대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B씨를 상대로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 3억 9500만원과 명품시계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이번주 중으로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