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48)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0일 윤정우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정우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4월에도 B씨에게 자신을 만나달라며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이 윤정우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윤이) 수사를 잘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B씨의 아파트 출입문 인근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윤정우가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6층의 B씨 집으로 침입해 B씨를 살해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무력화됐다.

이후 윤정우는 부친의 묘소가 있는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정우의 신상 정보를 오는 7월 21일까지 30일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