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나 개불 등 갯벌 생물을 쉽게 잡기 위한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일당 10여 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조업체 40대 여성 A씨와 유통업체 대표 30대 여성 B씨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판매해 25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 개를 판매해 42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해경은 또 이들이 갖고 있던 쇠추형 꽃게망과 와이어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개불펌프 등 불법 어구 6400여 개를 압수했다. 압수한 불법 어구는 시가 1억3500만원 상당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진열‧판매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