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자택 현관 앞에서 아내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임시조치명령을 받았다. 지난 12일까지가 기한이었는데, 종료 7일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B씨 주거지를 찾았으나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그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웃으로부터 “A씨가 집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은 B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건 하루 전인 지난 18일 자택 주변에 CCTV 설치를 위한 방안 등을 경찰과 협의하고 19일 신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