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지법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임 교육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 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5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임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만큼, 검찰이 임 교육감 기소 명목으로 제출한 대다수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이 아닌 다른 별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 교육감 측근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임 교육감 등이 선거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기점으로 또 다른 정보들이 휴대폰에서 확인되면서 임 교육감 뇌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정보는 A씨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증거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뇌물 증거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휴대전화를 계속 탐색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도, 임 교육감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관련 증거는 당시 임 교육감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B씨가 “선거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한 법정 진술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7회에 걸쳐 돈을 받았음에도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상황 외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B씨의 진술 내용도 지나치게 막연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임 교육감이 어떤 식으로 뇌물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만큼, 현재까지 증거만으론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