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부산의 금은방을 돌며 입금자명에 결제 금액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업주를 속이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부산 진구의 한 금은방에서 5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며 속이고 금품만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입금자명란에 ‘530만원’이라고 써두고 실제로는 소액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부산 일대 금은방 3곳에서 총 1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챘다.

피해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과 금융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 거래 시 입금자명이 실제 금액과 무관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실제 입금액을 확인한 뒤 물품을 전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