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뉴스1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대구 북구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남성 B(23)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공격으로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정상 수익인 것처럼 세탁하는 일을 함께 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 등과 함께 일을 하던 또 다른 지인 C씨가 2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A씨 등은 C씨를 부산에서 붙잡아 폭행한 뒤 함께 대구로 올라와 술을 마셨다. 이때 B씨가 “너희 둘이 공모해 현금과 상품권을 훔친 게 아니냐”며 A씨를 의심하며 말다툼이 벌어지다 A씨가 B씨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나는 돈을 세탁하는 바지사장인데, 연관된 사람들이 이 일(자금 세탁)이 탄로 날까 봐 나와 가족들을 죽이려 해서 내가 먼저 죽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도 “가만있다간 B씨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 순간적으로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이는 B씨로부터 자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B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 B씨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