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가스관을 타고 6층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현장 근처의 방범카메라에는 A씨가 복면을 쓰고 가스관 근처를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스관을 타고 바로 B씨 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어떻게 도주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월 B씨를 흉기로 협박한 남성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다. 당시 남성과 B씨는 사귀던 사이로 B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B씨를 신변 보호(피해자 안전 조치) 대상으로 정하고 B씨 집 앞에 인공지능(AI) 방범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의 얼굴을 인식해 경찰에 바로 알려주는 장치다. 그러나 A씨가 건물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방범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지만 B씨는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대구 지역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구경찰은 관할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