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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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 앞 오피스텔을 이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5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외에 여성 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등 4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의 오피스텔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3채를 월세로 빌린 뒤 인터넷 유흥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렸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의 신분증, 명함, 월급 명세서 등을 받아 신원을 확인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A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작년 12월 ‘범어지구대 앞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취지의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벌여 A씨를 적발했다.

한편 대구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는 A씨의 업소를 포함해 대구 지역 내 성매매 업소 6곳을 합동 단속해 업주와 성매수 남성 등 200여 명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