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수사관 B씨를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전 경위에게 수사 대상자의 실명 등을 제공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30대 기자 C씨를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기자 3명의 경우 관련법상 범죄 성립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당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엔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 실명과 직업 등이 담겼다.
C씨가 소속돼 있는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하루 뒤인 2023년 10월 28일 전달받은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역시 2023년 10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수사 대상자의 정보를 모 지역 매체 기자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매체는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다.
C씨는 같은 해 11월 A 전 경위로부터 제공받은 수사 자료를 다른 기자에게 전송한 혐의다.
A 전 경위는 이번 수사 정보 유출로 앞서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의 3번째 조사를 마친 그는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으로 시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