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아침 출근길에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도 태연하게 회사에 출근한 40대가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 7분쯤 울산 북구 신명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전동 카트를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전동카트 운전자 B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아내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 119 신고 외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으나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방범카메라(CCTV)에서 A씨의 차량 번호를 특정, 사고 발생 8시간 30분 만에 직장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확인 등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