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기표소./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인천 지역 투표소에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유권자가 잇따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투표소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당 사진을 삭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엔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투표소에서, 오후 2시 18분쯤엔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투표소에서 각각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촬영한 사진은 역시 삭제 조치됐다.

이날 5시 기준, 투표지 촬영으로 적발된 경우는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상대로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비밀투표 보장 등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