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하는 유권자./뉴스1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공무원을 협박하고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전투표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인천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공무원 B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용지 확인용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장을 직접 찍으라고 B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인쇄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사전투표 기간 자신이 집계한 투표자 숫자와 전산에 기록된 숫자에 차이가 있다며 투표 현황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투표 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 사무 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