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지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작극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선거 참관인이 “한 여성 유권자의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투표지는 반으로 접힌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참관인의 신고로 즉시 무효 처리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유권자가 타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회송용 봉투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정황상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사건 신고자는 20대 여성 A씨로, 관외투표를 하던 중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에 기표된 용지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참관인에게 이를 알렸다. 공직선거법상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공개된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투표지는 법에 따라 무효로 처리됐다. 선관위 측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작극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