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 시술을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장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상가 건물에서 두피 문신 업소를 운영하면서 자격 없이 2차례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신 시술 행위가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해 A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부업 차원에서 1인 두피 문신 업소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피 문신 업소 운영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