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억원의 가치에 달하는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빼돌린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16일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 수석연구원 염모(5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출된 자료들은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이중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공정·제조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염 씨가 유출한 자료는 약 2412억 원 상당, 최대 1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됐다.
염씨는 2020년 10월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쑤저우 생산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A유한공사로 매각하는 프로젝트 업무를 맡으면서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에 접속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17개의 대외비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다.
염씨는 2021년 5월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전자회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후 염씨는 보관하던 자료 파일을 B사 직원에게 전송해 중국어로 번역하게 한 후 B사의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 4명에게 2022년 5월까지 위챗과 이메일로 14차례 전송했다.
재판부는 “국가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에는 피해회사가 다년간의 시행착오·실험·연구를 거쳐 지득(知得)한 성과물과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해회사의 기술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피해회사가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들인 노력을 무의미하게 하고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