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도교육감./뉴스1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며 서 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지난 2022년 4~5월쯤 A씨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는 장학사로 승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 교육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피의사실을 꾸미고 부풀려 보도한 언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장학사 선발 과정은 3단계에 걸쳐 논술시험, 상호토론, 면접, 동료평가 등을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감이 돈을 받고 승진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