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기소되고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출국 10년 만에 국내로 붙잡혀왔다. 광주지검은 뉴질랜드에서 검거한 허씨를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이름으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 중이다.
허씨는 조세 포탈 혐의 재판과 별도로 대주그룹에서 100억여 원을 빼내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다.
그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샀다. 거센 논란에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허씨는 엿새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30억원을 제하고 남은 벌금 224억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