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등에 금품을 요구한 전직 포항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광선)는 공무상 비밀 누설, 일선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포항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등에 자기 부서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행사 등에 “앞으로도 행정 처리를 도와줄 테니 사업 지구 안에 포함된 내 토지를 평당 1500만원에 쳐달라”고 요구하거나 도시개발 조합에서 벌어진 소송을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요구한 뇌물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뇌물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포항시의 신뢰를 훼손했고, 법정에서도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