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법원에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적법한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허씨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허씨는 경기 가평군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하는 등 사기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허씨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자신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