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주도한 건축업자 남모(63)씨가 20억원대 전세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 2021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전세 세입자 70여명으로부터 계약금 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등은 아파트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음에도 마치 임대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 일당은 앞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3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남씨는 지난 2023년 3월 148억원대(피해자 191명) 전세 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됐고, 2023년 6월 추가 기소된 305억원대(피해자 372명) 전세 사기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6월 세 번째로 기소된 83억원대(피해자 102명) 전세 사기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