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을 폭행해 억대의 금품을 빼앗고,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에서 노예처럼 다루며 감금, 나체 사진 촬영 등 범행한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유효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와 공갈,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한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해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한 B씨는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000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무속인에게 내림굿을 받은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B씨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서 송치된 A씨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A씨가 4년간 B씨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B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