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자신의 곁을 떠나려는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무속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희영)는 살인 혐의로 무속인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피워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카 B씨가 음식점 일을 그만두고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친인척, 신도 등과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하고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오랜 기간 친인척이나 신도들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게 맞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