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윤원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망 염려가 있다”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했다.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 선수에게서 3억원을 받은 양씨는 공갈 혐의를, 추가로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용씨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한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번에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아냈고 “(임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양씨와 연인 관계였던 용씨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하자 손흥민 측이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양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손 선수에게 보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되지 않은 점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씨가 중절한 태아의 아버지가 손 선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흥민 측은 “(양씨의)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의 아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양씨는 이날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선 “왜 양씨에게는 모자를 씌워주지 않느냐”며 ‘인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평소와 같이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사전에 준비돼 있었다”며 “경찰이 모자를 못 쓰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