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모텔 침구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2분쯤 인천시 중구 송림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인 50대 남성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라이터로 객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침구에 불을 붙였다”는 A씨의 말을 전해 들은 숙박업소 관계자가 샤워기로 곧장 꺼 큰 불로 번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건방지게 굴어서 겁을 주려고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