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준 외국인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4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허위 서류를 만들어 외국인 17명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도록 돕고 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 B씨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한 뒤, 이들이 컨테이너 선적 포장 작업을 하는 것처럼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온라인 신청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지 확인에 필요한 가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은 A씨와 B씨가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명수배한 뒤,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붙잡았다.
또 A씨 등의 허위 서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17명 중 10명을 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7명을 추적하고 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서류를 이용한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