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경기남부경찰청

치료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성남시의 한 치과에서 흉기와 둔기로 병원 직원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을 다친 채로 병원으로 이송돼 약 30바늘을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명 모두 현재까지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오다가 치료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