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수법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고 뇌물을 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조합장 A씨와 임대사업자 B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줘 낙찰받게 하거나, 입찰 방식을 특정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결정해 단독 입찰하게 하는 편법으로 계약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미리 입찰 조건을 맞춘 특정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외형상으로만 입찰 절차를 거쳐 특정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 주택재개발조합 관련 뇌물 첩보를 입수한 뒤 전주 외에 경기 남양주,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전국 4개 지역에서 조합장 등이 임대사업자와 브로커에게 받은 뇌물 액수는 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