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기한이 1년 2개월 지난 음료‧빵 제조용 식재료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업주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인천 지역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 업주 5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인천 강화군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며 소비 기한이 1년 2개월 지난 음료와 빵 제조용 식재료 10종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소비기한이 1년 정도 지난 빵 제조용 식재료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2명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고, 1명은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해 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인천 지역 베이커리 카페 등 디저트류 식품 제조‧판매업소 3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작업 일지와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조리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해선 안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식품 표시 기준과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주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들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식품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