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음을 그치지 않던 B군을 심하게 흔들었고, B군의 상태가 이상해지자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치료를 받던 B군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숨졌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B군의 장례식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선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A씨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 계속 울어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 남편은 당시 외출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남편 대해서도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B군 몸에서 멍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과거에도 학대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