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연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남성을 속인 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낸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40대 남성 B씨를 속여 5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B씨를 만났다. B씨는 채팅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A씨와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점차 갖게 됐다고 한다.
B씨의 환심을 산 A씨는 “아버지 병 수발로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꼭 갚겠다.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B씨에게 돈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50회에 걸쳐 B씨에게 52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대면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는 핑계로 건넨 말들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에게 받아낸 돈으로 빚을 갚거나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 등을 사는 데 썼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만남 앱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제를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연민·동정·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요구할 경우 대부분 사기로 보면 된다”며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나, 감정을 이용하는 사기 범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