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탈취한 뒤 해킹 계정 명의자를 사칭해 4억원을 편취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발달장애인 4명의 SNS 계정을 탈취한 뒤 해당 계정 명의자를 사칭해 주변 발달장애인 등 지인 22명에게 약 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았고, 서로의 계정 접속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이들의 계정으로 수입이 있는 주변의 발달장애인 등에게 접근해 “너의 명의로 소액결제가 됐으니, 결제 취소를 해야한다”고 속여 결제취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는 금원을 편취한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기도 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 설치를 유도해 대화를 주고받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무직으로, 범죄로 번 돈 대부분을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친척이 SNS상에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