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뉴스1

경찰이 생후 83일 된 아들을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재우다 숨지게 한 부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편 30대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당시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부부는 함께 낮잠을 잤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C군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C군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학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법의학회 등으로부터 C군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말 C군의 머리뼈가 골절된 상황도 학대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산후풍으로 손목이 아파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은 A씨가 산후풍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2023년 11월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첫째 아들의 다리를 잡아당겨 무릎뼈를 부러지게 한 사건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먼저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