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55%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10억원을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를 도와 대부업을 했던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채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 등 10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였지만, A씨 등은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냈다. 피해자 B씨의 경우 A씨 업체에 200만원을 빌렸는데, A씨 측은 “일주일 내에 이자 160만원을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이자는 더 늘어난다”는 식으로 대부 계약을 맺었다. B씨는 결국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빌린 뒤 이자만 원금의 두 배인 8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A씨 등은 이렇듯 연이율 300%에서 최대 1955%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대부업 등록 없이 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했고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도 채무자들에게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를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