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한 물류업체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50여명이 단속에 나선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 부천시의 모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불법 취업 외국인 5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외국인 57명 중 22명은 불법체류자였고, 나머지 35명은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유학생과 난민 신청자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17명, 베트남 10명, 태국 8명 등 순이었다.
인력 파견 업체에 불법 고용된 이들은 일당 15만원을 받고 이 물류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불법고용 제보를 받고 지난 5일 새벽 통근 버스 3대를 단속해 이들을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당국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범칙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국민 생계형 일자리 분야를 비롯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