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전경./조선일보 DB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일면식 없는 노인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이 경찰 지구대에서도 소동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 18분쯤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경찰서 인근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찼고, 이로 인해 넘어진 B씨는 쇄골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을 누군가 발로 차 넘어뜨렸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앞서 경찰 지구대에서도 소동을 부려 퇴거 불응,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지구대에서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구대에서 가방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 겉옷과 신발을 벗는 등 1시간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경찰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서투른 한국어로 “내가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결과가 나왔다. 술을 마시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고, 불법 체류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단순노무직으로 일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상 등 혐의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