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뉴스1

착석을 요구한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경록)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8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인 B씨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운행 중이던 버스 내부를 돌아다니자 B씨가 “(위험하니)앉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

안 판사는 “A씨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수차례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폭행 피해가 심각하지 않고, A씨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