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될 가능성이 없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대량 발행하고 이를 팔아 수십억대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74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40대 총책 A 씨 등 2명은 구속됐다.
A 씨 등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고액의 채무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B회사 비상장주식을 대량 발행하고, 이를 피해자 624명에게 팔아 58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연락처를 구매했다. 또 주식을 판매할 콜센터(전화상담원)도 조직했다. 지난달 부터는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A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 홍보하며 구매를 유도했다.
지난해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국에서 신고된 346건의 사건을 병합, 피해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4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A 씨 등이 갖고 있던 9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판매를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정보는 확인이 어려워 투자 전 반드시 회사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전화상으로 추천받아 투자하는 방식은 사기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