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부터 20일까지 대구 수성구의 유흥업소 업주 4명을 협박해 4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때 3만여 명이 구독했던 텔레그램 채널 ‘범죄와의 전쟁2′를 운영하면서 대구 지역 내 유흥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고용과 불법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글을 올리고 업주, 종업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이후 업주들이 A씨에게 “사실과 다르니 글을 내려달라”거나 “추가 폭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A씨는 돈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업주 4명에게 48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대구, 부산, 경남 밀양, 창원 등 지역의 폭력 조직원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제보해달라”거나 “불법업소, 유흥업소 제보를 받는다” 식으로 각종 제보를 받은 뒤 신상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7일 충남 공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사적 제재를 했던 유튜버들을 보고 이 같은 채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