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살해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신이 입원 중이던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또다른 50대 환자인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B씨가 “인사를 왜 안 하냐”며 뺨을 때리자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