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모는 차량에 동승해 함께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모는 차량에 14회 동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원, 오산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13곳으로부터 9억 3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도 한 해에만 22회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자 사고 발생을 자제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다. 주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는데 범행 건수 87건 중 상당수인 67건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 등이 사용하는 금융계좌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분석해 보험금의 사용처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법규 위반도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보험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