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건 외에 윤 대통령 계엄선포·탄핵심판과 관련해 수사 중인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등의 사이버 게시물 사건 4건에 대해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