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 /강형욱의 보듬TV 갈무리

직원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고 그 일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훈련사 강형욱씨 부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강형욱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지난해 5월 강씨 부부가 직원들의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직원들은 강 대표가 방범카메라로 자신들을 감시하고, 명절 선물인 스팸을 반려동물 배변봉투에 담아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 부부는 유튜브를 통해 해명 영상을 올리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